코로나19 대응 차원-공공기관 2부제 중단도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회용컵 사용을 허용하고 공공기관 2부제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격상에 따라 1회용품 규제 제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경우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규제가 일시 제외될 수 있으며 지난 1월 27일 '경계' 단계발령에 따라 우선 공항만, KTX·기차역 등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의 식품접객업부터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지난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감염 초기 단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모든 지역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통보했다.

환경부는 또 25일부터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에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일시 중지한다고 밝혔다.

공공2부제는 2019년 11월에 수립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특별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인 12월~3월 동안 국가·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국민건강 보호에 앞장서기 위해 도입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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