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치료제로 SFTS 등에 효과…'수입특례 방안 검토·국내 신약개발 진행 중'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사진 왼쪽)과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25일 브리핑에 나선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항바이러스제 아비간에 대한 임시허가를 검토한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아비간에대한 수입특례와 임상에서의 사용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의경 처장은 “일본에서 개발된 아비간의 경우 국내에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다”면서 “지금 이 의약품에 대해 수입특례를 통해 도입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 사용에 대해서 임상위원회와 계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비간(avigan, favipiravir)은 일본 후지필름 산하 도야마화학공업이 개발한 신종플루 치료제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에 대해 적응증 확대를 위함 임상시험을 진행하기도 했다. SFTS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염병이다.

아비간은 기존의 약과는 작용기전이 달라 인플루엔자에 대한 효과는 물론 에볼라에도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아비간의 수입특례 도입은 중앙임상위원회의 검토 후에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현재 국립중앙의료원의 지원 하에 중앙임상위원회가 조직돼있다”면서 “입원하고 있는 환자를 격리입원치료 중인 의료진들이 연계된 협의체를 통해서 개별적인 사례보다 모아진 사례를 통해서 보다 분석된 형태로 최선의 임상지침 도출을 위해 임상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 측은 코로나19 관련 신약 개발 진행상황도 언급했다. 이의경 처장은 “우리나라에서도 관련된 신약이 개발되고 있다”면서 “임상시험 임상이 완료되고 지금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주로 말라리아 치료제와 에이즈 치료제를 중심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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