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으로 가중치 없어…의료기관 인증 지표, 해당년도 인증 유지 기간으로 변경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 외상 소생구역. 상기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음.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종합병원 의료질평가 지표에 중증외상환자 치료 항목이 시범지표 형태로 신규 포함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인증 지표 평가가 인증 유무에서 해당년도 인증 유효기간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공공성 영역에 중증외상환자 치료를 시범지표로 신설했다.

공공성 영역은 분만실 운영과 응급의료의 적정성 등이 포함돼있는 영역으로, 전체 평가영역 중 20%의 가중치를 갖고 있다.

다만 중증외상환자 치료 지표는 시범지표이기 때문에 가중치가 없다. 즉, 실제 지원금을 받는데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현재 의료질평가지원금 지표 중 시범지표로 운영되고 있는 항목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인증 여부, 환자경험이며 전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조치 이행 또한 가중치가 없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기관 인증 지표 평가를 인증 유무에서 해당년도에 인증이 유지된 기간으로 변경했다.

기존에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해당년도 12월 31일에 인증 상태가 유지돼있는지만을 확인했지만, 바뀐 평가 방식은 365일간 인증을 유지해야 최고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령, 평가 대상 기간(1~12월) 중 11월에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기존 평가 지침대로라면 최고점을 받을 수 있지만, 바뀐 평가 방식에서는 최고점의 약 20% 정도로 점수가 산정된다.

이와는 반대로, 인증 평가 기간이 꼬여 어쩔 수 없이 11월과 12월 두 달간 인증을 유지하지 못했던 의료기관은 기존 방식대로라면 점수를 하나도 받을 수 없었지만 바뀐 평가 방식에 의해 최고점 대비 약 80% 수준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영역별 평가 점수는 소수점 2자리까지 표기되기 때문에 365일을 하루 하루 쪼개도 상관 없다는 것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입장이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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