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핵세포 11억 개 이상이어야…비이식용 제대혈, 연구 등에 활용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배포하는 제대혈 기증 홍보영상 중 일부 이미지.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이식용 제대혈 기준이 유핵세포 11억 개 이상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실제 이식에 사용되는 제대혈의 약 80%가 유핵세포 수 11억 개 이상인 제대혈인 점을 고려해 이식용 제대혈 보관기준을 유핵세포 8억 개에서 11억 개로 상향하고 매독검사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식용 제대혈은 백혈병 등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경우 사용되며, 비이식용 제대혈은 폐기되거나 연구·의약품 제조 및 정도관리 등에 활용된다.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 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조혈모세포 이식 후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 조혈모세포 이식 시 유핵세포 수가 많은 제대혈이 우선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또한 비이식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공급신고서 제출기한(30일)을 마련하고, 제대혈은행 변경신청서 제출기한(30일)을 신설했다.

아울러 법률 상한액에 비해 과소한 시행령상 과태료 기준을 상향해 법률 상한액 순서와 시행령상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이 역전된 경우를 조정했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대혈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국가 지원을 받아 이식용으로 보관되고 있는 제대혈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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