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의사회, 심각한 지역 상황 감안 ‘원격진료’ 제한적 참여

[의학신문·일간보사=박재영 기자] ‘코로나19’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정부가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한 가운데 대구‧경북 개원가는 심각한 지역 상황을 감안해 제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과 관련 정부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대 유감을 표명하고 전면 거부 방침을 정한바 있다.

대구·경북의사회는 의협과 뜻을 함께 하고 있으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주 제한적인 대리처방을 통해 회원들의 감염위험과 자가격리 처분이 내려질 경우, 의료기관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밝혔다.

장유석 경북의사회장은 "이번 원격진료에 대해 중앙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대구·경북 분위기는 훨씬 심각하다”며 “전화상담 및 처방은 시·도민과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도 "코로나19 초기 환자인데도 전화 상담으로 처방 했다가 놓치게 될 경우 더 큰 화를 자초할 수 있다는 의견과 또 위험을 감수하드라도 환자를 대면 진료를 하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화상담·처방은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 경우는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에 사유를 전화상담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대리처방은 같은 질환으로 오랜 기간동안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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