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심의제도 未준수 사례도 65% 달해

살을 빼기위해 다이어트식품을 섭취한 소비자중 24%가 부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특히 허위^과대광고를 억제하기 위해 법규상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는 광고심의제 미준수 사례가 65%에 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광고심의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다이어트식품 광고의 중요정보사항 공개 의무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

소보원이 94종의 다이어트식품 광고 실태와 303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67종(71.3%)의 광고에 허위^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대표적인 유형은 `6주안에 10kg가 쏘옥', `100% 책임감량 해드립니다'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경우가 40종(39.2%)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현행 식품위생법상에 허위표시^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장, 상장, 체험기 등을 이용한 경우도 30종(29.4%)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이어트식품 이용자중 76명(25.1%)은 효과가 없다고 답했고 118명(39%)은 체중감량 효과를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는 등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경우는 194명(64.1%)이었으며 원래 체중으로 복귀하는 요요현상을 경험한 경우는 54.6%에 달했다.

또한 응답자중 상당수는 다이어트식품 광고를 신뢰하지 않았으며(71%),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많았고(69.6%), 연예인이나 전문인 등 유명인 모델의 추천과 보증 및 권유가 구입에 영향을 끼쳤다는 응답도 85.2%로 파악됐다.

◇소비자 피해규제 실태 및 사례:작년 9월까지 소보원에 접수된 다이어트식품관련 피해규제 건수는 99년보다 56.1% 늘어난 462건에 달했으며 연령별로는 10대 40.3%(186명), 20대 34.8%(161명), 30대 19.3%(89명), 40대 1.7%(8명) 순인데 부모나 법정대리인의 동의없는 미성년자 계약이 41.8%(193명)에 달했다.

가격대별로는 20~40만원 미만이 141건(30.5%), 40~60만원 미만이 83건(18%), 100~200만원 미만이 78건(16.9%), 60~80만원이 46건(10%)의 순이었으며 300만원이 넘는 제품도 31건(6.7%)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구이유별로는 충동구매 254건(46.4%), 가격부담 98건(17.9%), 부모나 남편 등 가족의 반대 89건(16.3%), 부작용 54건(9.9%), 효과에 대한 불만 39건(7.1%) 등이었으며 처리결과는 계약해지 444건(96.1%), 교환 3건(0.7%), 정보제공 5건(1.1%), 부당행위중지 및 배상 1건(0.2%) 등이다.

◇다이어트식품 섭취 후 부작용 실태:설문조사 응답자중 73명(24.1%)이 변비, 복통 등 1가지 이상의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이들중 대부분(79.5%)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고 불만을 제기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광고심의제 준수현황:건강보조식품과 특수영양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은 광고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나 대상광고 60종 가운데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경우가 15종(25%)이고 심의를 받은 후 심의결과를 미준수한 광고가 24종(40%)으로 총 39종(65%)의 광고가 법규를 무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고사전심의제도의 심의결과를 무시한 사례를 보면 효과 등에 대해 소비자오인을 유발하는 표현이 16건(31.4%), 수상^인증^추천^체험사례 기재가 7건(13.7%), 과학적 근거가 미흡한 표현이 7건(13.7%) 등이다.

◇모델 등에 의한 추천^보증광고 실태:현행 법에는 각종 감사장^상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이나 이와 유사하게 표현하는 광고를 허위^과대광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모델이 광고에서 제품에 대한 선호를 밝힐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이용한 광고가 47종(50%)에 달했다.

미국에서는 추천인이 추천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나타내는 경우, 추천자는 광고 당시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추천자가 더 이상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광고주는 광고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법정 표시사항 누락 실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42조가 표시토록 하고 있는 제조업소^판매업소명을 기재하지 않은 광고는 51종(54.3%)에 달했고 제품명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26건(27.7%)으로 집계됐다.

또한 효과가 없을시 무료, 책임감량보증제, 다이어트 리콜제 등 구체적인 범위나 기간 없이 소비자 오인의 가능성이 있는 사후보장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가 조사대상 광고 94종 가운데 24종(25.5%)으로 드러났다.〈윤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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