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의사에 긴급 안내-질병 오인 가능성 이유
의료인 자가격리·폐쇄 등 정부보상 관철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상담이나 처방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전국 의사 회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의협은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 회원들의 이탈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대회원 긴급 안내'를 발송했다.

의협은 안내문에서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화상담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또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를 통해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전화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로 이를 바로 잡기 전까지 회원들도 전화상담과 처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회원 단결을 바탕으로 여러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의협은 이날 안내문에서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자가격리 및 이로 인한 폐쇄에 대한 보상을 관철하겠다고 다짐했다.

의협은 "현재 확진자가 방문했던 의료기관의 경우,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의료진의 자가격리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며 "의료진 격리에 따른 의료기관 업무 중단과 사실상의 폐쇄에 대해서 반드시 정식 폐쇄 명령에 따른 손실보상과 동일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철하여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현재 의료기관을 경유한 환자 또는 신고 환자가 추후 확진되었을 때, 격리 처분 등의 여부는 역학조사를 시행한 역학조사관이 해당 환자와의 접촉시 마스크 등 보호장구 사용 여부 및 마스크의 종류, 접촉시간과 대화여부, 거리, 공간의 특성 등을 종합해 결정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시 충분한 보호조치가 있을수록 개인적인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역학조사시 격리처분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의협은 전국 의료인들에게 지역사회감염 확산으로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의 진료 시에는 코로나19 감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드시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도록 당부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선별진료소, 호흡기 환자 클리닉(일반환자와 구분된 의료기관), 격리실 등 고위험 환자 지역에서는 에어로졸 발생 시술 외에도 일상적인 진료에서도 KF94 및 레벨D에 상당하는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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