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법 소지-적절한 치료기회 상실-방문 조제시 감염위험 상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는 정부의 '원격진료' 방침에 강력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21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감염확산 차단을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 상담과 처방을 허용하겠다고 결정했다.

의협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진료의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다"며 "코로나19 지역사회감염 확산 상황에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분명한 전화상담 및 처방은,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또 원격진료 후 조제는 직접 약국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즉 처방전을 받더라도 약국을 방문해 약을 조제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다시 약국을 방문한 다른 환자,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고위험군 환자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내조제의 한시적 허용을 통한 의료기관의 직접 조제와 배송을 함께 허용하지 않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

의협은 특히 "전화상담과 처방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전혀 사전 논의 및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며 일부 언론을 통하여 마치 의료계와도 논의를 거친 것처럼 알려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전화상담과 처방이 법률검토, 책임소재, 진료의 범위와 의사 재량권, 조제방식과 보험청구 등 미리 검토,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협의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치 당장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국민과 의료현장에 엄청난 혼란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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