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 추가…법사위·본회의 처리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의사의 코로나 검사권유를 거부하는 환자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정춘숙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감염병 의심자가 의사 검사 권유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해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복지위 위원들의 동의로 수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밝혀진 31번째 코로나 확진자는 의사의 코로나19 검사권유를 두 번이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인후통과 오한 등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보이자 코로나19검사를 권유했으나 거부했고, 15일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에서 폐렴증상이 보여 의료진은 코로나 검사를 다시 한번 권유했지만 거부했다고 한다. 그 뒤 이 확진자는 종교시설과 호텔 뷔페식당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다니며 대규모의 지역 내 감염을 시킨 것으로 논란이 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감염병의심자가 코로나19검사를 거부해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정춘숙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검사 거부 시 의사가 보건소 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조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심자 의사 검사 거부 관련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조문

정 의원은 “의사의 검사권유를 거부한 31번 확진자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검사할 수 있었다면 지금의 대규모 사태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텐데, 매우 안타깝다”면서 “지금부터 더 이상 검사거부로 인한 확진자가 나타나서는 안되기에 향후 본 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위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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