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적 진료환경 구축 위해 보호장구 착용 권고…아직까지 응급자원 과부화 징조 없어
정부, 손실보상위원회 구성…공동위원장에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와 관련, 응급의료기관의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의료진 보호장구 착용 등의 대책을 내놨다.

20일 정부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을 통해 응급의료기관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가장 먼저 내놓은 방안은 ‘응급의료기관 의료진의 보호장구 착용’이다. 정부는 별도 안내를 통해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 시 의료진에게 강화된 보호장구 착용을 권고했다.

보호장구는 레벨 D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장구(N95 이상 마스크, 고글 또는 페이스 쉴드, 라텍스 장갑, 1회용 비닐 앞치마(긴팔 가운 등))가 해당된다.

이와 함께 응급실 통제와 관련하여 방역‧소독 절차 및 소독 후 운영 재개에 필요한 시간 등을 명확히 해 안내했다.

정부가 제시하는 응급실 방역 소독 절차를 살펴보면 오염의 정도를 고려해 최소 2시간 이상 환기(시간당 6회 이상 환기) 한 후 물을 적신 깨끗한 일회용 타올과 걸레로 표면을 닦고 체크리스트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들은 혹여나 동반질환 등으로 선별진료소를 경유하지 않고 의심환자가 응급실을 내원한 경우 최소한의 격리 조치가 되면서 응급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이다.

이와 함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브리핑을 통해‘ 기침 등 감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일말의 가능성을 고려해 병원이나 응급실로 바로 찾아가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경증 환자까지 집중적으로 선별진료소에 모이는 경우 적절한 진료도 쉽지 않고 교차감염의 가능성도 커질 위험이 있다“면서 ”발열이 나지 않는 가벼운 감기증상인 경우 가급적 집에서 쉬면서 경과를 지켜보기 바라며, 발열이 동반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1339콜센터나 보건소 상담을 거쳐 선별진료소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일 병원계와의 간담회때도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사항 중 하나다. 대한병원협회 등 병원계는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1차 기관과 중소병원 중심으로 선별진료의 역할을 보다 선제적으로 확대하고 대학병원들은 중증으로 이환되는 환자들에 대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 분담이 어느 때보다도 긴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최전선 대학병원 응급실의 공백이 아직까진 크지 않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남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이 이미 응급실 업무를 재개했으며 구급차 운용 횟수가 30% 감소하는 등 응급실 내원 환자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 아직까지 응급의료자원의 과부화가 염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2월 17일 구성했다.

위원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과 임태환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장이 공동 위원장이 되며, 의료․법률 전문가, 의사․병원협회 등 의료계 이해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등이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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