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의무화·역학조사관 확충 등 담은 감염병 관리법 외 3건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코로나19 관련 대응 법안, 소위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안 3건을 의결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한 사람이나 발병 의심자에 대한 입원 및 격리 조치와 더불어서 감염병 예방 등에 필요한 의약품 수출 및 해외 반출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역학조사관의 인력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하고 시장·군수·구청장도 필요한 경우에 방역관 및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게 하며,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하고 감염병병원체 감시 및 검체 수집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며,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의무확인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관리지역의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감염병의 예방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기준이 마련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개정안 일부는 시행이 공포 즉시로 정해졌다. 해당 개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