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규모 708곳 대상 70억 8300만원 지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올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해썹)이 의무화되는 소규모 식품업소 및 식육가공업소 총 708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자금 총 70억 8300원을 지원한다.

소규모 식품업소는 어육소시지,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등 의무대상 식품유형으로 연매출액 5억 미만이거나 종업원 21인 미만 업소를 말한다.

특히 올해는 식품 해썹(HACCP) 의무 적용이 완료되는 시점으로 소규모 업소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000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한다.

신청은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이며, 올해는 해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 업소가 많은 만큼 자금신청을 서둘러 주길 당부했다.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인증심사팀)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썹(HACCP) 적용을 확대해 국민들께 위생적이고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하겠다고 밝혔다.

< HACCP 의무적용 식품유형>

① 어육가공품 중 어묵·어육소시지 ② 냉동수산식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③ 냉동식품 중 피자류․만두류․면류 ④ 과자류 중 과자·캔디류·빙과류

⑤ 음료류 ⑥ 레토르트식품 ⑦ 김치류 중 배추김치

⑧ 빵 또는 떡류 중 빵류·떡류 ⑨ 코코아가공품 또는 초콜릿류 중 초콜릿류

⑩ 면류 중 국수·유탕면류 ⑪ 특수용도식품

⑫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즉석섭취식품 ⑬ 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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