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종사자-해외 출입국 이력 종사자 관리 및 업무배제 조치 여부 등 조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건보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이사장 김용익)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외국인 및 해외 출입국 내역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17일부터 18일 이틀간 1479개 '요양병원'에 대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불명의 폐렴환자 관리 상태, 종사자와 간병인의 특별입국절차 대상국가(중국, 홍콩, 마카오 전역) 체류 이력 및 업무배제 여부 등 '코로나19' 관련 요양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부가 점검됐다

장기요양기관은 안전관리 지침마련 후속조치로 외국인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312개소와, 2월 중 해외 출입국 내역이 있는 종사자가 근무하는 장기요양기관 754개소가 대상이 된다.

장기요양기관 실태조사 내용은 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 대상 사전교육 실시 및 예방수칙 준수 여부, 외국인 종사자 및 해외 출입국 이력 종사자 관리 및 업무배제 조치 여부, 수급자 폐렴감염 여부 확인 및 조치사항, 방문객 및 면회자 통제여부 등을 점검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인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병원 실태조사'를 통해 환자와 수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