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신생아실 운영 위축-불필요한 환자 갈등 유발-재정부담 가중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 촬영이나 녹음을 할수 있도록 하면 의료인들의 권리가 과도하게 침해되고 신생아실 운영을 극도로 위축시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갈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이헌승 의원이 '신생아실 CCTV 설치 강제화'를 담아 지난 6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의료인 권리 침해 외에도 의사 등 관련 종사자의 직업의 자율성 침해 가능성과 의사와 환자 간 개인정보 보호 이슈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매우 불합리한 입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은 19일 국회에 전달된다.

◇의협 신생아실 CCTV 반대 이유는: 신생아실 진료나 관리 환경의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점을 꼽고 있는데, 신생아 진료는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임을 감안할 때 신생아실 내 CCTV 설치를 강제화하는 것은 의료진을 상시 감시 상태에 둠으로써 절대 다수의 신생아 진료에 매진해야 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의료인에게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의료행위의 질적 저하는 물론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 미흡 상황 발생 등 최선의 진료를 방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사 자신의 신생아 진료 장면이 의도치 않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을 우려한 의사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신생아실 신규 개설을 회피하고, 이미 운영 중인 신생아실 역시 운영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도 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5,000만 건의 의료행위가 일어나는 반면 의료사고는 그 규모나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합쳐 연간 3,000건 정도로서 0.066% 정도다.

또한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신생아실을 잠재적 범죄 장소로 취급하는 것이며, 이는 의료인과 환자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인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

환자 비밀 보장이 침해된다는 점도 의협이 제기하는 사항이다.

신생아실 CCTV 설치는 의사의 환자 비밀 유지 의무와 환자의 개인 의료 정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아직 자기 보호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의 특성과 CCTV를 관리하는 운영자, 기술자, 수리기사 등 해당 영상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의료기관에서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해당 영상 정보가 외부로 해킹·복제·불법 유출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신생아실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 등 기본권이 침해되고 불필요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도 반대 이유다.

신생아실에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초상권 및 이들이 가지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등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의협은 또한 많은 신생아 관련 중소 의료기관의 경영실태가 극도로 악화되고 있으며, 국공립병원들 역시 모두 적자 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생아실 CCTV 설치 및 운영 강제화는 의료기관들의 재정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관계자는 "득보다 실이 많은 CCTV 설치 강제화 추진보다는 관련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윤리교육 강화, 의료기관 내 신생아실 환경 개선 및 관리체계의 자율적 강화 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부·의료계 등 전문가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관련 대책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