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우수병원 지정 등 인프라 내실화…지역응급의료체계 강화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농어촌 분야 의료시스템 강화를 위한 5개년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줄어드는 가구 규모로 인한 돌봄위기 등에 직면한 농어촌 보건복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4차 농어촌 보건복지 기본계획(’20~’24)‘을 발표했다.

기본계획 중 의료분야를 살펴보면 정부는 지역우수병원 지정, 공공병원 신증축 또는 기능보강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 의료인프라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필수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경우, 응급・중증진료 등 기능 특성화를 지원하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육성, 취약지 병원-거점병원 응급실간 원격협진 등 응급의료 기반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의료 인프라 내실화 : 정부는 수도권‧대도시로 가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는 지역 내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와 여건을 갖추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질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 기관을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농어촌 등 필수의료 취약지 내 지역우수병원에는 지역가산 수가 지급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질의 민간·공공병원이 없는 거창권․영월권 등 9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신축을 추진한다.

진료기능 강화가 필요한 속초권, 포천권, 충주권 등의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 진료시설 확대를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의료기관 전공의 정원 배정 및 수련 확대 논의를 추진, 련환경평가에 공공의료 기여도 관련 지표 반영 등 확대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권역별 국립대병원 및 지방의료원)간 수련연계 등도 추진된다.

응급의료체계 강화 : 정부는 공주권, 해남권 등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지역에 지역응급의료 센터를 지정‧육성해 지역주민 응급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응급의료기관·당직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며 취약지 병원(74개소)과 거점병원(10개소) 응급실간 원격협진을 지원한다. 응급의학과, 배후진료과 등을 중심으로 응급원격협진 운영비가 연평균 5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응급의료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수,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며 지역맞춤형 응급실 운영을 위한 포괄보조금 비율을 현재 50%에서 오는 2024년까지 80% 이상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의 보건복지 기반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소득뿐만 아니라 기대수명, 치료 가능한 사망률 등 주요 지표가 열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다함께 누리는 건강한 농어촌’을 목표로 소득, 돌봄 및 의료보장 분야 총 41개의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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