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후 10일 이내 90% 조기 지급…수가 차등 지표 신고, 기신고된 자료 적용 가능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연기…‘일선 의료기관 안정적 운영 중요해 결정’

19일 진행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의료기관 운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조기 지급하는 등 의료기관 부담 지우기에 나섰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했다.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수가 차등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이 해당된다.

정부는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해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작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하나.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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