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비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 강조
보건의료노조 등 공공의대 설립 범대위도 공공의대법 통과 국회에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20대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국회인 이번 2월 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극적 통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김태년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 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한 총 3건의 공공의대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법안 통과시 복지부 등이 추진진하려는 공공의대 설립 방안으로는 구 서남의대 TO를 활용해 전북 남원 부지에 개교하는 방법이다.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법안을 놓고 입법 공청회 등을 열고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 왔으나 찬반의견이 팽팽히 맞서왔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등을 이유로 찬성하는 의견도 있으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함에도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공공의대 설립 기초 당위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이처럼 팽팽한 찬반 의견 대립을 의식해 계류되어왔던 공공의대법이었으나,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필요에 대한 목소리가 전문가 사이에서 다시 높아지는 중이다.

지난 18일 열린 코로나19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은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광역단체 역학조사관 부족과 함께 열악한 역학조사관의 현실을 지적하면서, 감염병 사태 등에 상시 대비하는 공공의료 인프라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역학조사관 확충이 국가방역체계 구축의 핵심인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메르스 사태 이후인 2016년 대비 중앙역학조사관이 44명에서 77명으로 증가한 것에 비해 광역단체는 51명에서 40명으로 10명가량 감소했다”면서 “더군다나 공항 등이 위치해 가장 중요한 인천은 역학조사관이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뽑으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는게 현실”이라면서 “신분보장이 안되는데 누가 오겠냐”고 반문했다.

김광수 의원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때 지역공약으로 공공의대를 내세웠는데, 코로나19 사태를 겪게된 지금 시점에서는 지역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면서 “감염병 관련 인프라뿐만 아니라 최근 화두가 된 외상외과나 무너진 산부인과 분만 인프라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대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동의하는 견해를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역학조사관 처우개선이 답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 설립등이 필요하다”면서 “공공의대를 통해 감염병 대응 등 공공의료 관련 인프라를 길러내는 것이 동반되어야 한다”면서 현재 계류중인 공공의대 설립법안 통과를 위해 조속히 논의해 줄 것을 국회에 당부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촉구하는 국회 외부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의료노조를 비롯한 남원공공의대설림범대위 관계자들은 국회 앞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법 국회 통과를 기원하는 기원제를 열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범대위 관계자는 “공공의대법이 통과될 경우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력이 높아지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공공의료인력이 안정적으로 배출ㆍ공급될 것”이라면서 “이를 기반으로 시도 등 권역별로 국가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수도권ㆍ대도시와 지방간의 의료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4월 총선정국전 사실상 20대 국회 회기의 마지막 임시국회인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 공공의대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발의된 법안은 자동 폐기되며 이에 따라 다음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해야한다. 이에 공공의대 범대위 등은 이번 2월 국회에서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겠다는 입장이다.

범대위 측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때”라면서 “20대 국회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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