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시민단체, 보건용 마스크도-의심업체 즉시 단속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보건용 마스크나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행위를 보거나 알면 신고센터(1372)로 신고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를 18일부터 공동으로 운영한다.

앞으로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가 의심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도 신고할 수 있다.

이번 매점매석 행위 등 신고센터와 소비자상담센터 연계 방안은 지난 2월 13일 ‘소비자단체·식약처 간담회’ 논의를 통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매점매석 신고센터’ 공동 운영에 따라 신속한 신고․접수와 더불어 소비자단체의 광범위한 채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는 일반 신고의 경우 유선(1372) 등을 통해 접수하고, 정부합동 점검 대상으로 선별된 시급한 제보는 식약처 신고센터로 즉시 제공할 예정이며 식약처 신고접수 매뉴얼 등을 활용해 소비자상담센터(1372) 상담사들을 교육하고 단속에 필요한 제보를 선별하여 의심 업체를 보다 신속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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