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기침시 환자 면회금지…위험지역 입국 종사자‧간병인 업무 배제
중앙사고수습본부, 체크리스트 공단 의무보고 등 요양병원 준수사항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상만 기자]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가 엄격 제한된다.

'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발열, 기침을 하는 사람은 요양병원 환자를 면회할 수 없도록 하고, 원인불명 폐렴증상 발생한 자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공단에 의무보고토록 하는 등의 요양병원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을 여행한 요양병원 종사자와 간병인은 입국 후 14일간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입원 환자가 직접 고용한 간병인도 14일간 요양병원 출입이 금지된다.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필요한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원인불명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격리 후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면회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중국,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후 14일간 환자 면회를 할 수 없다.

해외 여행 이력이 없더라도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 역시 환자 면회가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모든 면회객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해야 하며, 면회는 1일 1회로 제한된다.

특히 의료기관은 면회객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명부를 보관해야 한다.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은 종사자 및 간병인의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 관리,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 수, 병문안 제한 여부, 1월 24일 이후 원인불명 폐렴증상 발생한 자 등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24일부터 매주 월요일마다 건강보험공단에 이메일 또는 팩스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17, 18일 이틀간 전국의 모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 특별입국절차대상지역 여행이력이 있는 병원 종사자·간병인에 대한 업무배제 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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