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의료기관, 혈액 관리책임자 지정해야…매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 보고

지난해 10월 헌혈에 참여하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혈액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의료기관에서 혈액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비상조치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0여개 주요 혈액사용 의료기관에 혈액 수급 위기 대응 체계를 신속히 마련해 가동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에 따른 혈액 부족 사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대상 의료기관은 부원장급 이상의 병원 운영진 등으로 '응급혈액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혈액 보유량 위기 단계에 따른 대처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혈액 보유량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혈액 수급 위기 때 혈액형별 적혈구제제 혈액 보유량을 점검하고, 혈액 수급 '주의단계' 때는 질병관리본부 혈액수급관리시스템(BMS)에 소속 의료기관의 당일 혈액사용량 관리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현재 코로나19로 단체헌혈이 취소되고, 외출 기피 등이 잇따르면서 혈액 보유량은 위기 대응 매뉴얼의 주의단계 기준인 3.0일분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길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향후 혈액수급 위기에 대처할 혈액사용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혈관리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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