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신경외과학회, 척추 MRI 현황 분석-수가 개선 방안 마련 연구 결과 공개
표본 병원 척추 MRI 비급여 추산 2582억원으로 건보재정 타격 우려…연 3회 급여 인정 제안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올 하반기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예정된 가운데, 척추 MRI 오남용을 막고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로 1년에 공통적으로 3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MRI 검사 전면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중 척추부위는 전체 MRI 비급여 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급여화 후 건강보험 재정적 부담 증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뿐 아니라, 척추부위는 대표적인 오남용 부위로 적정관리 방안에 대한 요구가 많은 상황이다.

특히 앞서 지난 2018년 급여화된 뇌·뇌혈관 MRI의 경우 국회에서 조사결과 검사 건수는 2배 이상 급증한 상황으로, 복지부에서 검사 과이용을 관리하고 의료이용 적정성 분석과 검사범위 재검토까지 나설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MRI 촬영을 급여화하면서 총 6조 5000억원 정도를 추계했지만 현재 이미 뇌만 2조 2000억원을 사용한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척추 MRI가 급여화가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은 재원이 들어갈 것이 분명하다는 게 신경외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척추 MRI의 의료 현실을 파악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적정진료 유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척추 MRI 급여화를 위한 의료현황 분석 및 수가 개선방안 마련 연구’를 대한신경외과학회와 함께 실시했으며, 해당 연구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연구팀은 상급종병 24곳, 종합병원18곳, 병원급 29곳, 전문병원 7곳 등 총 78개 병원을 대상으로 척추 MRI 비급여 현황을 조사했다. 연구팀의 사정으로 의원급은 조사하지 못했다.

비급여 규모를 분석한 결과 78개 병원의 비급여 규모는 2582억원에 달했다.

현재 MRI 보유 병원을 보면, 병원급 601곳, 종합병원 302곳, 상급종합병원 42곳, 의원급 194곳에 해당해 앞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우려한 데로 뇌·뇌혈관 MRI 급여로 인한 재정 사용을 우습게 만들 규모의 재정 소요가 척추 MRI 급여화에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이어 척추 MRI급여화 적응증을 규정하기 위해 해외 문헌 등을 고찰하고 주요 학술 논문을 검토했다. 그 결과, 연구팀은 추간판탈출증 등 퇴행성 질환과 척추염 등 감염성 질환, 척추골절 등 외상성 질환, 횡단성 척수염 등 염증성 질환, 일차성 척추종양 등 종양성 질환 그 외 혈관질환과 척수질환, 척추변형, 선천성 질환 등을 급여대상으로 제안했다.

연구팀은 “해당 상병에 대해 척추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할만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타 검사 상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 급여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팀은 급여횟수로는 모든 질환에 대해 진단 시(diagnosis), 치료 후(postoperative), 증상 시(event)로 1년에 공통적으로 3회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종양성 질환의 장기추적검사에서는 2년간 연 1회, 그 이후 8년간 2년에 1회를 급여로 인정하기로 했다. 퇴행성 질환의 경우는 생애 1회로 급여를 인정하되 그 후는 비급여로 남기도록 했다.

이 밖에도 연구팀은 척추 MRI 급여 수가 개선방향을 통해 척추 MRI도 다른 MRI와 동일한 수가 시스템으로 변화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본 수가에서 10%를 인상하며, 차등수가를 두고, 품질관리료를 도입하고, 판독료를 분리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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