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협회, 상생효과 극대화 전제-금융·위생지원 개선안 전달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업계가 대기업-중소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금융지원 완화, 위생지원 개선 등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19일 개정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내 세부평가항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건의서를 공정위에 냈다고 밝혔다.

식품산업협회와 공정위는 최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관계관 및 농심, 롯데제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식품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9개사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평가기준에 대한 식품업계 애로사항을 전달했다.

식품산업협회의 건의내용에는 우선 금융(자금) 지원 관련해 제조업(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별 매출액 대비 식품산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해 배점 축소(6점→5점 이하)를 요청했다.

2017년 제조업 전체 출하액 중 식품(식료품+음료)제조업 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5.9%, 10인 미만 기업 업체수가 91%를 차지하고 있다.

위생지원과 관련,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술적인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작성하고, 개선결과를 자료로 작성하고 있으면 실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기업-원료가공업체-원물생산자 3자간 계약거래 실적도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으로 인정해 줄것을 건의했다.

현재는 원물생산자나 농업법인과의 거래실적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와 관련해 2차 이하 협력사가 거의 없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점 축소(2점→1점)와 함께 대기업이 협력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 제도가 있는지 등을 평가(정성)해 줄것을 제안했다.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앞으로도 식품산업 분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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