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 복지부 의과-한의과 협진 난임시술 대규모 임상연구 추진 비판
앞서 산모-태아 위해 우려 드러난 한방난임 굳이 임상연구해야하나 의문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난임 시술의 성공률을 높이고자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을 통한 대규모 임상연구에 4년간 31억5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연구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 전역에서 ‘한방 난임 시술’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했던 것에 대해 복지부가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히 거세다. 이미 근거 확보에 실패한 한의학을 굳이 의학과 연계해 협진을 고민한다는 것부터가 넌센스라는 것.

한방 난임 치료 장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업이 안정성·유효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자 검증된 의학과 물타기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고 주장했다.

즉 난임시술과 관련 한의학의 근거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자 억지로라도 입증해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이번 임상연구는 반드시 의과와 한의과 공동으로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의·한 다기관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의과나 한의과 단독 연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동일한 대학 또는 법인의 부설·산하기관으로만 임상연구 수행기관을 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울러 다기관 임상연구 결과보고서와 다기관 임상연구결과 전체를 통합 분석한 내용의 논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제출되는 논문은 Impact factor 합 8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는 임상연구 성과와 관련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세부보고서(경제성 분석 포함, 50페이지 이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같이 정부는 한의학의 단독적인 난임시술에 대한 근거 확보보다는 의학과 연계해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방 난임시술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요구해왔던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번 임상연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물론 의협에서도 한방 난임사업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입증하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이미 명백하게 산모나 태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드러난 ‘한방 난임시술’을 또다시 연구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의협에 따르면 한방난임치료 연구를 통해 드러난 임신성공률은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데다 오히려 높은 유산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가들은 한방 난임사업에 대한 연구가 근거수준이 미약하고, 근거중심의 현대의학의 기준으로 매우 미흡한 연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또다시 검증되지 않은 한방 난임시술에 소중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려한다”며 “아무리 임상연구라도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진행돼야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과거 의학 고서에서 뭔가 획기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며,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쏟아붓고 있다”며 “마치 동화 속에 환상을 쫓는 아이들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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