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해사범 수사 활용 부정불량제품 신속 차단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614종 부정물질 분석법 등을 담은 ‘2019 식·의약품 등 수사·분석사례집’을 발간한다.

식약처는 수사·분석 역량 강화를 위해 분석 가능한 성분과 시험법을 추가하고 기존 분석법의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있으며 검찰청·세관 등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위해사범 적발, 부정·불법 제품의 신속한 차단 등에 활용될 것이다.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식·의약품 중 불법혼입 성분 501종(19개 분석법) ▲식용금지원료 성분 29종(7개 분석법) ▲화장품·의약외품 성분 143종(9개 분석법) ▲기타 성분 17종(10개 분석법)이며, 관련 수사·보도 사례와 분석 방법으로 구성됐다.

새로 추가한 분석법은 ▲항우울・항불안제 22종 ▲부자, 초오 관련 9종 ▲아토피 치료 관련 성분 8종이며, 시험조건 등 개선된 분석법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류 28종 ▲발기부전치료제와 그 유사물질 성분 83종 ▲여드름 치료 관련 성분 20종이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법 성분이 혼입된 식품·의약품과 식용금지원료 성분이 사용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분석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사전 예방을 비롯해 대응체계가 한 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불법 스테로이드 제제 등 최근 5년간(’15∼’19년) 의뢰받은 시험분석 2,316건 중 518건에서 부정·불법 성분이 검출되어 위해제품 차단 등 안전관리에 활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부정·불법 제품 유통을 예방하고 신속·정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과학적 수사·분석 영역을 넓히고 역량을 확대하여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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