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협소한 장소-소수 인력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 사실상 지침 이행 불가능”
진료현장 도외시 정부 일방적 지침 하달 즉각 철회-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지침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사실상 비좁은 환경에 소수인력으로 운영되는데 정부의 지침을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지난 13일 질병관리본부(질본)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과 관리지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사실상 소수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질본이 발표한 지침인 감염관리자 지정을 통한 대책 수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질본에서는 환자 대기구역도 과밀하지 않도록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고 지시했으나 이마저도 비현실적이라는 것.

의협은 “소규모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질본의 지침대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두고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협소한 의원에서 환자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의심환자와의 노출도 최소화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모르겠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의협은 정부가 실제 진료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당사자들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지침을 일방적으로 하달한 점에 대해서도 불만을 내비쳤다.

물론 감염 전문가와 함께 내놓은 지침이라지만 실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행할 수 있는지 등 최소한의 확인절차가 필요했다는 게 의협 측 지적이다.

의협은 “질본에게 자문한 전문학회의 의견은 존중한다”며 “다만 정부가 지침으로 영향을 받게 될 의원이 준비는 됐는지,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고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이 매우 부적절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의협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정부가 지금이라도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기반으로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국가적인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민간의료기관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알아서 각자도생해야하는 기막힌 상황”이라며 “이 와중에 일방적인 정부의 지침 발표는 그나마 갖고 있던 작은 기대마저도 저버리게 만든다”고 토로했다.

또 의협은 “민간의료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다.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최소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존중의 태도라도 갖추는 게 우선”이라며 “정부는 더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이제라도 구체적인 보상이나 지원 방안을 내놔야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