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5000만원 투입하는 ‘단일과제’…다기관 IRB·경제성평가·표준진료지침 요구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의협 등이 한방 난임사업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검증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난임 시술 한의융합 협진 관리에 대한 대규모·다기관 연구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년도 보건의료 R&D 신규지원 대상과제 중 한의융합 다빈도·난치성 질환 대응 기술 개발을 지난 12일 공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다빈도 또는 난치성 질환에 대한 의·한 협진을 통해 개별 진료 보다 나은 임상적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의·한 협진 예방·진단·치료·관리 기술의 임상근거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대규모 융합 임상연구 항목이다. 4년간 총 31억5000만원을 투입하는 단일과제로 복지부는 ‘난임 시술의 성공률 상승을 위한 협진 관리’를 주제로 한정했다.

해당 연구는 임상시험 프로토콜을 수립하고 의·한 다기관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진행되는 임상연구는 반드시 의과·한의과가 모두 포함돼야 하며, 의과 또는 한의과 단독 임상연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테면 의과 또는 한의과에서 진단한 후, 한의과 또는 의과에서 단독으로 임상연구 수행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한 대학 또는 법인의 부설·산하기관으로만 임상연구 수행기관을 구성하는 것 또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실상 원내 IRB가 설치돼있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다수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후 다기관 임상연구 결과보고서와 다기관 임상연구결과 전체를 통합 분석한 내용의 논문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다. 제출되는 논문은 Impact factor 합 8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 연구과제는 순전히 의료기술만으로, 신약(천연물신약 포함) 또는 의료기기 개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연구는 대한의사협회 등 그동안 한방 난임 시술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을 요구했던 점에 대해 복지부가 대규모 임상연구를 통해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복지부는 과제 내용 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과제선정 이후 검토 단계에서 복지부, 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협진 진료지침 개발 연구 수행을 추가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임상연구 성과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세부보고서(경제성 분석 포함, 50페이지 이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관계자들은 복지부가 난임사업 분야에서 한의학을 제도권 안으로 이식시키기 위한 방안이라고 분석한다.

한 산부인과 교수는 “차라리 검증된 치료 및 난임에 돈을 쓸 것이지 왜 근거도, 효과도 없는 한방에 30억원이라는 큰 돈을 쏟아붙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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