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추진
실효성 제고 위해 소견서 개정 예고…의사소견서 관련 일련 과정 검토 예정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엉터리 작성 등으로 무용론이 불거진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의 실효성 제고가 추진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이하 건보공단)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권을 결정하는 첫 단계다. 이중 장기요양 등급판정의 한 영역으로 작용하는 의사소견서는 판정의 신뢰성과 직결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의사소견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목소리도 적지않다. 대한노인의학회 등에 따르면, 보호자 진술에 의해서만 작성을 하는 것부터 요양보험 신청자의 실제 상태와 소견서의 내용이 판이하게 다른 경우가 자주 발생했다.

또한 일부 경우 의사소견서 조작까지 보호자와 신청인 등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요양 등급 판정에서 의사소견서가 휴지조각이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왔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누수 지적도 뒤따랐다.

건보공단은 의사소견서에 대한 이 같은 문제점 지적과 개선 필요성이 논의됨에 따라,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통해 의사소견서 개정 방안 모색에 나섰다.

또한 의사소견서의 역할, 제출대상, 시기, 활용방안 등 의사소견서 작성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연구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앞서 밝힌대로 현 의사소견서 및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의 문제점을 먼저 진단하고, 진단된 문제점을 기반으로 의사소견서의 역할과 범위를 재설정한다.

또한 기존 항목의 수정과 삭제, 새 항목의 추가를 통해 의사소견서를 개정하고 의료와 요양의 연계가 가능한 의료욕구 파악 방안을 마련하며, 적정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한 교육 내용과 표준화 기준 설정까지 연구를 통해 추진될 전망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 대해 “의사소견서의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해 신 등급판정체계 구축에 활용할 계획”이라면서 “궁극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의 적정 자격 부과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