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소송 ‘상고’ 결정…의협, “민간에 책임 물으면 누가 감염병 대응하나”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4년 동안 진행된 삼성서울병원과 보건복지부의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 및 과징금 처분’ 소송이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1월 22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 불복한 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했으나 다시 상고장을 제출한 것.

이에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측에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최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넌센스라는 게 의료계의 입장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하필 메르스와 유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의료기관이 노력을 감염병 차단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서 복지부가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삼성생명공익재단 소속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7년 5월 복지부를 상대로 메르스 사태 관련 행정처분와 손실 보상금 미지급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앞서 복지부는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현장 출동한 역학조사관의 업무지시인 자료 제출 요구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환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과징금 806만원으로 갈음 조치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607억원 손실보상금 지급 또한 불허했다. 당초 삼성서울병원이 요청한 손실보상금은 1180억원이었다.

이에 삼성서울병원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 및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나 복지부는 이를 불복하고 항소에 상고까지 제기한 것.

이번 복지부의 결정에 의료계 일각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도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힘을 합쳐 국가 감염병 사태를 막는 와중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과징금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간의료기관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통해 방역을 성공해도 모자랄 판에 되레 잘못을 묻는 식의 발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복지부가 방역 실패에 대한 책임을 민간의료기관에 묻는 상황에서 앞으로 국가 방역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게다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의료기관의 협력이 절실한데 찬물을 끼얹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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