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공급중단의약품서 품절약까지 범위 늘려야 시스템 도입 장점 체감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DUR 시스템 통해 약사들에게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상당히 기대할 만한 시도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은 10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DUR’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광민 실장은 “의약품이 공급중단 우려가 있을 경우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돼있다”며 “그에 따라 식약처가 공급이 중단되지 않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0년부터 서비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고 4월부터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통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처방의료기관과 약국에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은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한 것으로 현재 법정규정이 돼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장점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유통되고 있는 품절의약품으로까지 확대되야 한다”며 “공급중단의약품부터 품절의약품까지 범위를 늘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이 실장은 “현재 품절의약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복지부가 지금 사회적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며 “범위나 근거만 잘 만들어 진다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툴을 다양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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