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심환자 방문 의료기관 확진 판명 안되면 법적 보상 제외 웬말?
방상혁 부회장, “감염병 차단 위한 소독 등 의료기관 모든 폐쇄 정부 보상책 마련돼야”

지난달 28일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현장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하고 정부의 총력 대응태세를 강조한바 있다. 청와대 제공.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중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국내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상책이 마련돼야한다는 의료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확진자로 판명되지 않은 의심환자로 인한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폐쇄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최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현재 다양한 형태로 의료기관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일률적으로 모든 케이스 보상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향후 공통적인 부분과 각 사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우선적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언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피해와 보상에 대해 “단순하게 말 잔치로 끝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본지(일간보사·의학신문)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의료기관의 보상은 선언적 언급만 있었다”며 “단순한 말 잔치가 아니라 일선 의료기관이 안도하고 적극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제대로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피력했다.

즉 ‘신종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후 보상방안을 찾을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보상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의료기관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

특히 방 상근부회장은 현재 일선 의료기관에는 마스크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뿐더러 보상에 대한 기준도 모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를 들어 의심환자가 의료기관을 다녀간 뒤 선별진료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진행해 폐쇄하는 등 경영 공백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상범위에 제외하고 있는 것.

즉 확진자가 아니라면 의심환자가 거친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소독과 폐쇄하는 등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에는 보상이 없는 실정이다.

방 상근부회장은 “의료기관은 의심환자가 다녀가면 소독을 하고 최소 하루 이상 폐쇄하고 있는데 정부는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누가 자체적인 소독을 하면서 감염병에 대응하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의심환자를 무시하고 감염이 확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진료를 보라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확진자 판명이 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소독 등 감염병 차단에 노력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이제라도 정부가 신종코로나와 관련 의료기관의 소독 등 모든 폐쇄조치에 대해 지원을 약속해야한다는 게 방 부회장의 주장이다.

방 상근부회장은 “감염병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무엇보다 힘이 되는 것은 정부의 아낌 없는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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