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누수 예방-급여 효율·효과 관리 목적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심평원과 관세청이 치료재료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관세청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10일 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건강보험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는 업체가 지속 적발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급여 효율관리를 가능하게 만들겠다는 것.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년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가능성 제고가 언급됐다”며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승택 심평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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