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강내 주사, 선별급여 80%…NGS 3종 조직형 검사 급여

파마리서치프로덕트 CI(자료=파마리서치프로덕트)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파마리서치의 콘쥬란이 오는 3월부터 슬관절내 주입에 한해 별도 보상을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는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에 대해 급여 기준을 신설, 관절강내주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토록 했다. 다만 선별급여 지정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대상 환자는 방사선학적으로 중증도 이하(Kellgren-Lawrence grade I, II, III)의 슬관절의 골관절염 환자로 6개월 내 최대 5회 투여에 대해 급여가 적용된다. 히알루론산 나트륨(Sodium Hyaluronate) 의약품제제와 동일·동시 투여는 금지됐다.

다만, 슬관절강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은 치료재료 인정기준에 따라 별도 산정토록 했다. 별도 산정 금액 수준은 이달 말에 예정돼있는 치료재료 인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을 이용한 관절강내 주사는 파마리서치 관절강 주사 ‘콘쥬란’이 신의료기술을 도전했던 항목으로, 작년 1월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NGS(차세대염기서열분석법)으로 진행하는 3종 이상 동시 시행 조직형 검사(HLA Typing)도 급여로 인정받는다.

복지부는 NGS 검사 충족기관이 신장, 췌장 및 조혈모세포 이식 대상 환자와 공여자에게 해당 검사를 시행하면 급여를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구연산 Citric acid에 대한 밀분광-질량분석-질량(정량)[종목당] 검사항목도 급여로 인정한다.

해당 기준들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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