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관련 여행이력 정보 사전 확인 의무화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 발생이 계속되는 가운데,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 단계에서 사전에 감염병 지역의 여행이력정보(ITS) 확인을 의무화하는 감염병 예방법이 발의됐다.

비례의원으로 최근 국회에 입성한 허윤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전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7일 ‘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현재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해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 자격확인), ITS(여행력 정보제공),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을 통해 의료기관에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력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진료 접수, 처방・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허 의원은 IT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의료기관이 방문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사전에 확인하도록 의무화해, 감염병 확산을 막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허윤정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내원환자의 해외 여행이력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완벽한 감염병 확산 차단에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의 여행이력 확인은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는 필수적인 수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감염병 관련 해외 여행이력 정보 의무화를 통해 국민과 의료인 등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한다”면서 “이 밖에도 검역법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들이 2월 국회 중에 조속히 논의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특위 위원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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