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기 저인산증 환자 골 증상 치료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희귀의약품인 한독의 스트렌식주(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가 약평위 급여 적성성 심의평가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원장 김승택)은 지난 6일 2020년 제2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7일 공개했다.

한독의 스트렌식주(성분명 아스포타제알파)는 소아기에 발병하는 저인산증 환자의 골 증상을 치료 목적으로 하는 주사제다. 지난 2016년 2월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한편 약평위 급여적정성 평가를 통과한 스트렌식주는 향후 공단의 약가협상을 거치게되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30일 이내의 심의를 거쳐 최종 급여가 확정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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