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교수 “의사 소견에 따르는 재량권은 상당히 포괄적”···추가적 정보 필요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질본이 7일부터 사례정의를 ‘후베이성’에서 ‘중국’으로 범위를 넓히고 현장 의료진에 권한을 확대키로 한 가운데, 의사 소견에 따르는 재량권이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7일 09시 적용 기준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신종코로나) 사례정의 확대 등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절차를 개정했다.

변경된 사례정의는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자로 확대하며,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됐다.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Q&A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그동안 확진된 사례를 보면 발열과 호흡기 증상 동시에 있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며 “좀 더 많은 환자들을 발견해 낼 수 있어서, 지역사회의 감염 전파 우려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호흡기 증상에 그동안 기침과 호흡기곤란이 있었는데, 인후통이 들어갔다는 점이 눈의 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를 의사 재량에 맡긴 부분은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입장이다.

김우주 교수는 “현장에서는 의사의 재량권에 맡겼다는 것은 의사의 폭넓은 재량권을 준 것 같지만, 의사들은 의학교육과 많은 환자경험을 통해 기준·지침에 익숙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환자들은 이런 의사기준으로 선별진료소 가면 확진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병원에 올 것”이라며 “현장에 의사들은 제한된 시간내에 제한된 시간내에 제한된 환자를 볼 수밖에 없는데 재량권을 활용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감염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이 여행을 갔을 때 얼마나 감염의 우려가 높은지 등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김우주 교수는 “의사들이 재량권을 갖고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매일 제공하는 것이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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