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예고, 정기 조사·평가시 현장조사 면제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소는 정기 조사·평가시 현장조사 면제나 표시·광고 허용 등의 우대조치를 받을 수 있다.

스마트 해썹(HACCP)이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에서 핵심적인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하고, 확인·저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이런 내용의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모니터링 데이터 위·변조를 예방하여 해썹(HACCP)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스마트 해썹(HACCP) 활성화 및 적용업소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스마트 HACCP의 정의 및 등록 절차 마련 ▲스마트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정기 조사·평가 시 현장조사 면제규정 신설 ▲스마트 HACCP 적용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 허용 등이 담겼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적용하는 업소가 중요공정의 관리 현황을 자동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어, 해썹(HACCP) 운영의 효율성은 증대되고 식품사고로 인한 손실은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스마트 해썹(HACCP)을 준비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해 구축비용(업소당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스마트 해썹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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