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개정안,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 입국 금지 내용 포함
유의동 의원 등 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 추가 개정안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 일정을 논의 중인 가운데, 검역법과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 등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현재 여야는 임시국회 세부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법안이 통과를 대기 중에 있으나,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 발생지역 입국자를 입국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규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역감염병 환자 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원유철 의원은 “그러나 이는 환자 또는 감염의심자 단위에서 출국 및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것일 뿐,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자의 경우에도 잠복기여서 증상이 입국 시 의심되지 않지만 실제 감염자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검역법 상 검역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검역법 외에도 원 의원이 함께 대표 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또한 통과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최근 벌어지는 마스크 부족 사태 등에 대비해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유의동 새로운보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관리법 개정안도 임시국회 개회를 기다리는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 의원 등 10인의 의원은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는 제4급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2019 novel Coronavirus, 2019-nCoV)을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병 관리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공공의대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정의당 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감염 등 의료 분야 필수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공의대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6일 전북도의회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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