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폐쇄 위험속 모든 의심 증상 환자 검사 한계…검사 도구도 충분치 않아
인플루엔자와 증상 구분 어려워 '검사 및 비용' 처리 놓고 갈등 예고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5일 브리핑하고 있다.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했지만, 정작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아직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밀려드는 환자들을 최대한 가려야하는 숙제를 안고 있지만, 일일 검사량 한계와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무방비상태로 환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를 50여개 민간의료기관과 검사수탁기관에 확대할 계획으로 있다.

정부는 현재보다 더 촘촘하고 신속한 확진자 확인을 통해 접촉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확대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반가움보다 불안감이 앞선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찾아온 환자가 나중에 확진자로 분류될 경우 기관 폐쇄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의심자를 가려낼만한 도구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루 검사량 1000건이 한계…’병원 뚫리면 문 닫아야 한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DUR과 ITS만으로는 환자 감별을 할 수 없게 됐으며, 환자의 증상만으로 코로나 진단검사 의뢰를 할지 결정해야하는데 금전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검사량 한계로 어려움이 있다.

6일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밝힌 코로나바이러스 진단검사 가능건수는 전국 하루 평균 160건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진단키트는 하루에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제한돼있다”면서 “현재는 질병관리본부와 18개의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검사가 가능하며, 이 검사시간도 하루정도가 소요돼 하루에 160여건의 진단검사만 현재는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강립 부본부장은 이어 “이에 따라 위험도가 높다고 예상이 되는 중국을 다녀온 의심환자에 초점을 맞춰서 검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진단검사가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해도 소화량은 하루 1000건 정도밖에 안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긴급승인된 진단시약이 공급되기 시작하고, 추가적으로 제품이 승인 받기 시작하면 좀 더 많은 건수를 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 “현재로서는 하루에 약 1000건 정도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하루 1000건은 의심환자로 분류된 인원을 감당할 수 있는 규모지만, 전국의 발열환자를 전부 통제하기는 어렵다.

당장 16번째 환자의 경우 의심환자로 분류되지 않는 ‘태국 방문 환자’로 최소 두 군데 이상의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되고 있다. 당연히 DUR과 ITS는 무용지물이었으며 환자가 발열 등 의심증상을 호소해도 검사 대상군이 아니어서 적극적인 대처가 어려웠다.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되기 시작했다. 한 상급종합병원장은 “10세 폐렴 소견에 발열 있는 환자가 내원했는데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를 의뢰하려 해도 검사 대상군이 아니라며 잘 받아주질 않았다”고 밝혔다.

이 병원장은 이어 “비용도 문제겠지만, 불안감으로 제대로 일할 수가 없다”면서 “검사 못 받고 나중에 확진자로 분류되면 병원 문 닫아야 한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16번째 환자가 다녀갔던 광주 21세기 병원은 현재 문을 닫은 상황이며 전남대병원 또한 현재 직접적인 타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용은 누가? 전액 급여 적용의 ‘오류’

비용 처리도 문제다. 현재 정부는 신종 코로나 진단검사 검사대상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환자,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돼야만 급여가 인정이 된다. 급여가 인정되는 경우 비용이 전액 국민건강보험에서 지불된다.

달리 말하면, 검사대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른바 ‘비급여’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환자가 진단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해 검사를 진행해도 비급여이고, 중국을 다녀오지 않은 발열 환자의 검사 또한 비급여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아직 고시를 준비 중"이라며 "심평원 심사는 급여기준대로 심사한다"고 밝혔다.

결국 신종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인 인플루엔자 환자의 경우, 증상 확진이 어려워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검사 자체도 하루 처리량이 한정돼있고, 비용 부담마저 환자에게 지워야 하는 상황이라 일선의료기관과 환자들 간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다.

한 병원 원무팀 관계자는 “사태가 종료된 이후 정산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면서 “직접적으로 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심평원)임에도 불구, 환자 민원을 전부 의료기관에만 떠맡기는 상황 속에서 제대로 된 방역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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