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고시 5일 시행-어기면 형사처벌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의 매점이나 판매 기피를 금지시키고 어기면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으로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등에 대한 폭리 목적의 매점 및 판매기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매점 등 금지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이고 금지 행위는 생산자나 판매자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 및 각 시도는 신고를 받거나 위반행위를 인지한 때에는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주무부처인 식약처는 시정명령,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게 된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교란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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