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복합제 병용 또는 단독투여 급여 인정
B형 간염 치료제 인터페론도 급여…단독 투여는 비권고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정부가 HIV치료에 사용되는 로피나비르(lopinavir), 리토나비르(ritonavir) 혼합제제와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인터페론(interferon)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을 4일 공고했다.

정부는 현행 메르스 바이러스 치료 시 급여 인정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시로 기준을 추가하고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로피나비르(lopinavir), 리토나비르(ritonavir) 혼합 제제와 인터페론(interferon)의 급여인정 투여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는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다.

급여가 인정되는 투여방법은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이나 인터페론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의 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

투여기간은 10일에서 14일이며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 측은 “최근 발병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연구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WHO에서 신종코로나 국제 공증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등 진료의 시급성을 감안했다”면서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급여 인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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