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계획, 다중시설 환기설비 의무화 확대-대중교통 공기질 개선 주력

[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정부가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의 중기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자율적 관리로의 전환을 도모한다.

유치원·학교, 어린이집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정화설비 설치 확대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기질 측정·개선 상담(컨설팅)을 통해 실질적인 공기질 관리수준을 높인다.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필터 성능기준의 단계적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실내공기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에 다양한 행정적·재정적인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함으로써 시설 관리자의 자발적 공기질 개선 노력을 유도한다.

◇대중교통: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을 개선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도 안심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터널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대해 공기질 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한다.

환기설비 등 시설 노후화로 공기질 관리가 어려운 버스터미널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시내버스에 대하여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는 등 대중교통 공기질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차량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질 권고기준 적용방안을 2023년까지 마련한다.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설계·시공부터 실거주 단계까지 전과정의 실내 오염물질 관리 강화로 국민의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자재에 대한 사전·선별 관리를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라돈관리 안내서(매뉴얼)를 개발하여 보급한다.

기존 라돈 노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라돈 농도 무료측정과 저감 진단을 강화하고, 임대 공동주택 거주가구 대상으로 환기설비 유지·관리를 지원한다.

신축 공동주택의 입주 전 공기질 측정 시 전문기관의 측정 수행과 입주자대표 등의 입회를 의무화하고, 인체 위해성 및 건축자재 기술개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강화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질은 개선되는 추세이고 실내공기질 기준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으나, 정책 이행성과와 국민의 눈높이 사이에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공간별 특성을 고려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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