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환자 관련 108명 자가격리 – 중국 입국자 모두 진단 검사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전라북도가 8번 확진환자의 접촉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로 108명을 관리하면서 과학적, 의학적으로 제기되는 수준을 넘어 보다 과감한 방역대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전라북도는 3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는 무증상·경증환자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크는 등 기존 감염병과는 다른 전파유형이 나타나므로, 적기진단과 격리를 통한 전파 차단에 집중해 환자가 중증단계에서 발견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방점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지역사회 전파 차단 방안을 위한 방역체계 개선을 위해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비와 생계비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환자 접촉자 격리를 강화하기 위해 밀접․일상접촉자 구분을 없애고 확진환자 접촉자는 모두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자가격리의 경우 보건소, 읍면동사무소 공무원을 1:1 담당자로 지정해 관리·지원에 나서며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방침도 세웠다.

환자 조기발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선별진료의료기관을 통한 신속한 검사와 검사비용 지원에 나설 방침으로 중국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 이내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먼저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와 보건소의 상담 이후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의심환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모두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기존에는 폐렴으로 진단받아야만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제부터는 발열, 기침 등 증상만 있어도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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