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입원 급여 대상 '의사 판단에 따른 감염의심 환자'로 확대

명지병원 신종 감염병 모의훈련 장면.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함
명지병원 신종 감염병 모의훈련 장면.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입원 급여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31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 개정에 대한 안내문을 공고했다.

복지부 등은 격리실 및 음압격리실 이용 시 급여대상을 확진, 의사환자, 조사대상유증상자에 국한돼 있던 것에서 의사의 판단으로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심평원 등은 “감염 확산의 예방을 위해 해당 내용을 수정하게 됐다”면서 “수정사항을 제외한 확대 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대응 절차 등은 기존 대상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적용되는 수가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기-25 감염예방·관리료’이며, 격리 입원 1일당 1회를 산정한다.

다만, 기존에 산정하고 있단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해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호흡부전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치료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ECMO)의 인정기준‘에 해당되는 내용을 함께 안내했다.

복지부와 심평원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치료에 ECMO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할 것을 의료기관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