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러스 노출 위험 최소화에 초점…병원체 직접 취급시 BL3 수행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 정부가 바이러스를 다루기 위한 세부 지침을 마련, 검사 실무자의 안전을 도모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이 발생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체 또는 바이러스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일반적인 생물안전 기준과 작업별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31일 마련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병원성 잠재력 및 전파 역학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으므로, 모든 검체는 잠재적 감염원으로 고려하고 감염성물질 취급 시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하는 모든 실험실에서는 △호흡보호구, 눈보호구, 가운,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에어로졸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작업은 생물안전작업대(Class Ⅱ 이상) 내에서 수행하며 △폐기물은 고압증기멸균 등의 처리 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취급 시 생물안전 세부 기준은 작업별 위해 수준에 따라 적용하도록 했다.

검체 등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생물안전작업대(Biosafety Cabinet, ClassⅡ 이상)에서 수행하며, 불활화된 검체를 취급하는 작업은 생물안전 2등급(Biosafety Level 2, BL2) 수준의 실험실에서 수행하도록 했다.

가장 위험도가 높은 바이러스 배양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는 실험은 생물안전 3등급 실험실(Biosafety Level 3, BL3)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검체 또는 바이러스를 진단·시험 검사를 수행하는 실험실에서는 작업 시 필요한 생물안전 세부기준을 참고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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