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委, 저소득층 부담 등 고려 '보완후 재보고' 요구

보건복지부가 미국 등의 통상압력 논란이 일었던 의약품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해 29일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 보고했으나 국회측에서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시안 자체가 반려된 가운데 제도 시행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조가격제를 전체 보험대상 의약품의 약 28%인 4,514개 품목에 우선 적용하고 참조가격 수준은 동일한 약효군 의약품의 하루 평균 투약 약값의 2배로 하는 시행방안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류머티스관절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환자부담이 큰 특정 만성질환은 적용을 제외하고 본인부담 상한선을 두는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들은 이날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 △만성질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문제해소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국사례를 조사해 더 세밀한 시행방안을 수립한 뒤 복지부장관이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가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당초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 참조가격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지출이 줄더라도 그것이 환자들의 부담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재정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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