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만4988곳 중 2곳 적발-3개월 후 재점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학교나 학원 주변에서 어린이들을 상대로 조리판매하는 업소의 위생관리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겨울방학을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6일부터 17일까지 어린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가 주변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총 2만4,98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곳) 등이다.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 취약 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기본안전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생 마스크 및 앞치마 착용’ 실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 결과, 적발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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