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직능 관련 국민신뢰 향상 및 자율규제권 발휘 가능할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민지 기자] “시범사업을 통해 약사자율규제권, 약사자율징계권 등 실효성 검토해 나가겠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기획실장은 29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광민 실장은 “경미한 사안이나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해서 행정처분을 받거나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사전예방하고 약사 직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시범사업을 2016년 11월부터 시행한 결과 긍정적으로 평가돼 보건의료 전반으로 확산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의협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도 2019년부터 확대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실장은 “구체적으로 대상은 약사 직무와 관련된 비윤리적 행위나 면허 결격사유 등이다”며 “각 시도지부에 전문평가단을 설치하고 평가위원은 지부 또는 분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를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평가단은 해당 약사에 대해 일차적인 조사를 하고 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소와 같이 협력해서 할 것이다”고 말했다.

시도지부 윤리위원회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할 경우, 심의 후 대한약사회 약사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약사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수준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게 된다. 이후 복지부는 가급적 요청받은 대로 시행하게 된다.

이 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신뢰를 향상하고 약사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자율규제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관의 상호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부적인 약사 윤리 기준은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것으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약사 행위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본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을 가진 자를 자신의 약국으로 유인하는 행위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용법·용량 등의 설명 없이 적정사용량을 초과해 청소년 등에게 판매하는 행위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는 행위 ▲업무 수행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행위 ▲ 그 밖에 약사윤리위원회 또는 한약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행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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