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방문 공개 따른 병의원 손실 비해 보상금은 적어…삼성서울 보상금 미지급되기도

우한폐렴 방지를 위해 방문자의 체온 확인에 들어간 서울의료원

[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중국 우한 폐렴) 국내 확진자의 이동경로에서 병·의원급 방문이 확인된 가운데, 방문 사실 공개와 동시에 해당 의료기관에는 소독조치와 잠정 폐쇄조치가 내려졌다.

그러나 의료계 관계자들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 방문·진료시 정보공개 및 휴진·폐쇄조치 등에 대한 적정보상 여부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르면 의료인 손실 보상이 가능한 상태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5조 의료인 등의 책무와 관리 조항에서는 ‘감염병 환자의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70조에 따르면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격리소 등의 설치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제39조의3에 따른 접촉자 격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한 손실 ▲감염병 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등을 진료한 의료기관의 손실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과 각 지역단체장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감염병 환자들이 발생·경유하거나 그 사실이 국가에 의해 공개당해 발생한 의료기관의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손실보상금을 받으려는 의료인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실보상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복지부 및 지자체에 청구하면 된다.

반면 의도적인 진료 거부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복지부장관 등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수행하는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관리 역학조사 업무에 협조하는 것의 의무적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이 같은 손실보상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먼저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 경험을 토대로 할 때, 확진환자의 방문·진료 소식이 알려질 경우 의원급은 파산을 각오해야하는 손실을 고려할 때 보상금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이 의료계 지적이다. 실제 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전체폐쇄에 나섰던 한 지방의료기관이 영업 재개 이후 파산한 사례가 있다.

또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의 경우 요양급여 감소 등을 이유로 60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지난 2017년 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 등은 메르스 확산의 책임에 삼성서울병원이 있다면서 보상금 청구 요청을 거부한 바 있다.

소송으로까지 번진 해당 사건은 최근 2심판결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승소로 결론났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록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하기는 했으나 그동안의 소송기간과 비용, 삼성서울병원이 입은 불명예 등을 볼때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한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종별로 의원 병원 상급종병 전분기와 비교했을 때 우한 폐렴 시기에 청구량이 줄어 의료비가 절감됐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수익이 감소되는 부분은 국가의 적정 보상이 반드시 뒷받침돼야만 일선 의료기관에서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 및 환자 진료에 적극 동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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