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통해 "상식을 벗어난 판결, 일부 의사들 전근대적 행태 근절돼야"

[의학신문·일간보사=진주영 기자] 대한간호협회는 수술 중 간호사 성추행 사건에 대한 불인정 판결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 이하 간협)는 법원이 수술 상황이라는 단편적인 정황만을 고려해 의사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성추행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유감을 표했다.

간협은 “간호사가 인류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공헌한 업적을 기리며 WHO 최초의 ‘세계간호사의 해’로 선포한 연초에 이와 같은 우울한 판결을 접하는 43만 간호사들의 참담한 심경에 침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간협은 “해당 의사의 평소 품행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통해 충분히 해당 행위가 고의성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며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다”고 말했다.

일부 의사가 간호사에게 우월적 지위와 권한을 행사하는 행태가 문제의식 없이 법정판결에서 통용된다는 전형적인 사례의 하나로써, 이번 판결에 대한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수술실에서 의도적인 신체접촉이 수차례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대화가 수차 오갔다. 피해 간호사는 직장을 다닐 수도 없을 만큼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으며 정당한 권리구제와 정당한 판결을 법원에 호소했다.

이에 간협은 성명서를 통해 “사법부는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과 성추행 등에 대해 엄중하게 다뤄줄 것을 촉구한다”며 “성추행 등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직업적 자부심과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긍심마저도 상실하게 하는 중범죄다”고 말했다.

이어 간협은 “간호사가 간호현장을 떠나는 가장 이유 중 하나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의사들의 행태가 큰 몫”이라며 “주로 남성 비중이 절대적인 일부의사들의 우월적, 전근대적인 구태를 버리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부 의사들의 전근대적인 의식과 행태가 근절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싸울 것이다”라며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자긍심과 숭고한 소임을 다할 수 있는 풍토와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43만 회원들의 힘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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