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0일부터 이틀간 설명회-업계 관심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2020년 HACCP(해썹)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국 8개 지역에서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에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12.1.)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석을 요청했다.

참석을 희망하는 영업자는 지역 및 시간에 관계없이 편리한 장소에 참석이 가능하다.

설명회의 주요내용은 ▲2020년 HACCP 정책방향 및 지원사업 ▲HACCP 인증 및 조사·평가 결과분석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올해 소규모 식품업소(600개)와 식육가공업소(108개)를 대상으로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투자금액의 50%,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인증원은 현장 맞춤형 집중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 소규모 식품업소는 과자·캔디류, 음료류, 빵류·떡류, 초콜릿류, 국수·유탕면, 특수용도식품, 즉석섭취식품, 어육소시지 등 16개 식품 유형으로, 연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인 미만업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제조 환경을 만들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식품제조업소에 대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2020년 HACCP 지원 사업 설명회>

날짜

시간

권역

장소

비고

1.30.(목)

10:00∼12:00

14:00∼16:00

서울, 경기북부, 강원일부

해양환경공단, 서울

(지하1층 대강당)

오전/오후

2회 운영

부산, 울산, 경남

부산동구청, 부산

(1층 대강당)

인천, 경기남부

안양시청, 경기

(별관2층 강당)

대구, 경북

대구 동구 보건소, 대구

(5층 대회의실)

광주, 전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광주

(3층 공연장)

대전, 세종, 충청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충북

(5층 대강당)

1.31.(금)

14:00∼16:00

강원일부

(서울관할지역 제외)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원

(본원2층 중회의실)

오후

1회 운영

제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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